본문 바로가기

이야기/캐나다 생활정보

RRSP는 무엇인가

 

Registered Ritierment Saving Plan의 줄임말로 캐나다 국민들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 위한 연금 제도 중 하나로 세금 절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 

은행신용조합신탁회사보험회사  금융기관에서 RRSP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. Registered(국세청에 등록계좌이기 때문에 SIN(Social Insurance Number - 워크 퍼밋영주권시민권 소지자 해당 )넘버가 필요합니다.
RRSP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당해 년도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상품에 투자 하여 발생한 이익 또한 출금 하지 않는 한 대부분 소득에서 공제 됩니다.
RRSP계좌에 한 해 동안 투자한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세금 보고용으로 개인에게 통보해 줍니다. RRSP는저축적금 외에도 금융기관에서 제공하는 금융 상품에 투자가 가능합니다. 올해 세금 보고에 쓸 투자 기간은 작년 1월 1일 부터 올해 3월 1일(올해 들어 첫 60일) 까지 이고, 투자 금액 한도는 전년도 수입(세전) 18% CRA에서 발표하는 올해 한도 금액(2020년 $27230)  적은 금액이 되며, 한도 초과 액에 대해선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RRSP계좌의 돈은 인출 하지 않는 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높은 세율을 피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.

캐나다는 소득이 많을 수록 "세율"이 높아져 많이 벌 수록 내는 세금이 많습니다. 퇴직 전에 소득이 높을 때 RRSP로 떼어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고, 퇴직 후 소득이 적을 때 찾아서 낮은 소득 세율을 적용 받는 식으로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.

가령 올해 보고 할 소득 70000중 10000불을 RRSP에 투자를 했다면 60000불에 해당하는 소득세만을 내게 되어 연말 정산에서 10000에 대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되고,
예를 들어 퇴직 후 수입이 20000으로 줄어들고 그때 10000불을 찾는 다면 총 소득이 30000불이 되어 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, 앞에 말씀 드렸 듯이 적은 소득에 대한 소득 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는 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때 나타납니다.
당해 년도에 당장 돌려 받는 세금은 사실 후에 다시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절세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.

간단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의 예시를 들어 보자면

 

첫 50000불에 소득 세율 15%

그 후 100000까지 세율 20%

그 후 150000까지 세율 25% 라고 할 때

 

지금 30대 회사원이 소득이 115000불, RRSP 계좌에 15000불을 입금하면

 

100000x 0.2 = 20000불

15000x 0.25 = 3750 불

총                 23750불 중

 

3750불을 돌려 받게 되고

 

퇴직 후 예를 들어 소득이 20000불이 됐을 때 RRSP계좌에서 15000불을 찾게 되면

 

20000 x 0.2 = 4000불

15000 x 0.2 = 3000불

 

이 되는데

 

이때 30 대 때 내지 않은 3750불 중

퇴직 후 3000불만 내게 되기 때문에

750불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RRSP는 장기 투자로 일찍 시작 할 수록 혜택이 커지고(복리 효과)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(해지 한 해 소득으로 모두 잡히기 때문)

RRSP계좌에서의 인출은 금융 기관에서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. 다만 인출한 금액은 세금 공제를 이미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전액 과세 소득이 됩니다.
RRSP는 만 7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에 만기가 되고 그때 출금을 하지 않을 경우 RRIF로 전환하여 인출 해야 합니다. RRIF는RRSP에 투자 했던 금액을 조금씩 나누어 인출 할 수 있는 연금 프로그램으로 RRSP가 만기 됐을 때 한번에 총 금액을 인출하여 높은 소득 세금을 내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. RRSP를 RRIF로 전환하면 더 이상의 RRSP투자는 불가능 합니다. (RRIF 전환 가능 최소 연령을 찾아 보는데 확인 할 수 없네요..)


이외에 손해 없이 RRSP에서 투자액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HBP 와 LLP입니다

HBP는 Home Buyer's Plan으로 최대 35000불을 캐나다 내에서 첫 주택을 짓거나 구매 목적으로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. (First time home buyer)
인출한 금액은 출금 하고 최대 2년 후 부터 갚기 시작해야 하고 15년 안에 다 갚아야 합니다.

 

 LLP는 Lifelong Learning Plan으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최대 20000불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서만 사용 할 수 있고 매년 대출금의 최소 10%이상을 갚아 10년 안에 대출금 전액을 다시 RRSP구좌로 갚아야 합니다.

이외에 소득 격차가 많은 배우자의 명의로 RRSP에 투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 분산의 효과로 캐나다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RRSP였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열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거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얻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